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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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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및 제50조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주와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제공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1.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 2. 우편고지: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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