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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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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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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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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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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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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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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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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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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집행유예 선고 시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 아이가 있는데,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건 아닌지 항상 불안해요.
(질문)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해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받으실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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