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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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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이트, 보호관찰 절차도 >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소년법」 제33조제2항·제3항).

구분

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유예기간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가석방된 사람

가석방기간

임시퇴원한 사람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단기 보호관찰기간 : 1년

 장기 보호관찰기간 : 2년(1년의 범위에서 1번 연장가능)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보호관찰의 개시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경우에는 위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써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위반 시 제재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구인(拘引)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조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구인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긴급”의 의미는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후단).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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