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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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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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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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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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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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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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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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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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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처벌 |
성 매수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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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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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도 알선자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①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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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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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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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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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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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알선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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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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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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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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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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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자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