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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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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의 특례

    조회수: 11207건   추천수: 2981건

  •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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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여부

    조회수: 9776건   추천수: 2736건

  •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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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법」 제10조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처벌

    조회수: 7463건   추천수: 2264건

  •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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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755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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