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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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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의 특례
조회수: 11207건 추천수: 2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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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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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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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여부
조회수: 9776건 추천수: 27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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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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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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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처벌
조회수: 7463건 추천수: 2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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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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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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