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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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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간음, 추행 등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그렇다면 일반 성폭력 범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 이라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공소시효 특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3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공소시효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는 미적용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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