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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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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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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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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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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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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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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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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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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예비, 음모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성범죄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와 그 미 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성범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
아동·청소년에 대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