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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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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사강간(類似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예비, 음모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제15조의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제15조의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제15조의2)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제1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성범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와 그 미 수(「형법」 제339조 제34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성범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아동·청소년에 대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2)

※ 이런 행위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모두 성폭력입니다.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으면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행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성희롱 피해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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