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민건강보험 개관
-
-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 요양급여
-
- 요양비
-
- 부가급여
-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
- 건강검진
-
-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험료 체납 및 독촉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연체금 징수의 예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독촉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보험료 납부 독촉의 효력
공단은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