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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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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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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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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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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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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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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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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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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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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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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조회수: 15776건 추천수: 2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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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개월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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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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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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