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음)가 6회 미만이거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
제69조제4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공단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함)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이하 “급여제한기간”이라 함)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6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다만,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건강보험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
1.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