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민건강보험 개관
-
-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 요양급여
-
- 요양비
-
- 부가급여
-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
- 건강검진
-
-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건강검진 종류 |
대상자 |
검진주기 |
건강검진 실시 통보 |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 2년마다 1회 이상 ▪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해당 사용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검진 당사자 |
|||
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
||
간암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여 |
1년 |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
2년 |
||||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피부양자 |
생후 14~35 일 |
검진 시기에 각 1회 |
직장가입자 |
||
생후 4 ~6 개월 |
||||||
생후 9 ~ 12 개월 |
||||||
생후 18 ~ 24 개월 |
||||||
생후 30 ~ 36 개월 |
||||||
생후 42 ~ 48 개월 |
||||||
생후 54 ~ 60 개월 |
||||||
생후 66 ~ 71 개월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