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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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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조회수: 8537건   추천수: 2168건

  •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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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요양급여 >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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