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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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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증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1호의2서식).
건강보험증(모바일건강보험증 포함)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59호, 2020. 10. 30. 개정, 2020. 11. 1. 시행) 부칙 제2조).
건강보험증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증의 제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다만,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수급의 금지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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