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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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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2.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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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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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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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자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외되는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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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가 이직을 하면 다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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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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