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 분 |
상 담 신 청 방 법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72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외국인 상담 |
☎ 043-880-5400 |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여 확인 (http://crossborder.kca.go.kr/content/contentView.do?menuId=67) |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구 분 |
피 해 구 제 신 청 방 법 |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http://www.kca.go.kr/odr/pg/pr/osPgRepHpIpinW.do?reqType=dmg) |
팩스신청 |
☎ 043-877-6767 |
그 밖의 방법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피해구제 절차도 |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 절차도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