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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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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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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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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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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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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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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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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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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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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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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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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품 종 |
해 당 품 목 |
란류 |
계란, 메추리알 등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곡류 |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과일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
야채류 |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수산물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위의 식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품 종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부패, 변질 |
||
3) 유통기간 경과 |
||
4) 이물혼입 |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직접해결 일반적 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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