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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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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를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agrin.go.kr)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포상금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3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84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인당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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