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GMO)"이란?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
유전자변형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수산물에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수산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
유전자변형 수산물에는 해당 수산물이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및 제117조).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의 처분을 받은 자가 ①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인 수산물, ②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내 용 |
|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2 |
영업의 종류 |
3 |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4 |
수산물의 명칭 |
5 |
위반내용 |
6 |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