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농축수산물 소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천 쌀’처럼 제가 농사짓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고구마를 출하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농축수산물 소비자┃3.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이천 쌀’처럼 제가 농사짓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고구마를 출하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A. 지리적 특성 등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란?
상품의 품질, 명성, 특징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예) 보성 녹차, 이천 쌀, 횡성 한우
  • Q.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이용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며, 등록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등록제도의 장점 “지리적 표시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서 이를 침해할 경우 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요.
  • 등록요건 지역성: 해당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유명성: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는지역사성: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지리적 특성 : 품목의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요인에 기인했는지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축수산물 소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