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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관리
농산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산물"이란?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농산물 관리
정부는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이력추적관리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지리적표시 제도,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표준규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하며, "등급규격"이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12호, 2023. 11. 23. 발령·시행) 제2조제2호 및 제3호].

구 분

내 용

포장규격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거래단위

 ▪ 포장치수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포장방법

 ▪ 포장설계

 ▪ 표시사항

 ▪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급규격

농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 별표 5에 따릅니다(「농산물 표준규격」 제10조).

※ 농산물 표준규격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업무소개 – 품질검사 표준규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① 품목, ② 산지, ③ 품종, ④ 생산연도(곡류만 해당), ⑤ 등급, ⑥ 무게(실중량) 및 ⑦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권장품질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함)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제1항).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제2항).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제3항).
비표준규격품의 혼합판매금지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가목).
※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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