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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영: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조회수: 6778건   추천수: 2255건

  • 손님이 지갑을 맡기셔서 보관함에 잘 두었는데 돌려드리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미용실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요?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배상해야 합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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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미용실 창업ㆍ운영 > 미용실 운영 > 고객 관리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관련법령

「상법」 제151조, 제152조 제152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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