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용실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보관 맡은 고객의 물건이 보관 후 훼손되었다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미용실 창업ㆍ운영 6. 미용실에서 물건 분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보관 맡은 고객의 물건이 보관 후 훼손되었다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미용업자가 물건을 보관할 때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훼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미용업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물건이 아니라도 미용실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알리는 글 보관을 맡기지 않고, 미용실 내에서 분실한 소지품(물건)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헤어살롱 미용실이 보관하지 않은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위와 같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하더라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이 있다면, 미용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