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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보관 맡은 고객의 물건이 보관 후 훼손되었다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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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업자가 물건을 보관할 때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훼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미용업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물건이 아니라도 미용실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알리는 글 보관을 맡기지 않고, 미용실 내에서 분실한 소지품(물건)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헤어살롱 미용실이 보관하지 않은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위와 같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하더라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이 있다면, 미용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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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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