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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신고 방법
미용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영업신고증 교부
영업신고증 재발급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변경신고 사항
미용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함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변경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변경신고 방법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위승계신고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미용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미용실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지위승계신고 방법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3항 전단).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전단).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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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 명령 |
|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 명령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 더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4조).
형사처벌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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