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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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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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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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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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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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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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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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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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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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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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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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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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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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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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변경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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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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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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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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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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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미용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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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미용실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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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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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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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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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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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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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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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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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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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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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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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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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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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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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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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또는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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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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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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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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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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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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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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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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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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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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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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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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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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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