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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개업을 준비중입니다. 개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미용실 창업ㆍ운영 3. 미용실 위생교육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미용실 개업을 준비중입니다. 개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미용실을 개업하려면 영업신고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받도록 해야 겠네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천재지변 본인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교육 실시 기관의 사정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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