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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 완료 여부 |
미용설비의 공사의 완료 여부 |
위생시설(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비) 점검 |
냉온방기기 공사(배관 및 위치선정) 완료 여부 |
도시가스 공사와 연결 완료 여부 |
전기 공사(배선 및 전등)의 용량 확인 |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 문제여부 확인 |
간판공사(외부, 내부 안내판, 메뉴 등) 완료 여부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상호 선정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다목,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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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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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