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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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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영: 영업설비

    조회수: 7211건   추천수: 2115건

  •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용업의 영업설비
    ☞ 미용업(일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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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미용실 창업ㆍ운영 > 미용실 창업 준비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시설 및 설비기준

관련법령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제1항, 제19조, 별표 1 제4호 가목 및 별표 7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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