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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 면허 신청
미용사면허증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허증 신청 방법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참조).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구분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학위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500원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3천원
미용사면허증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허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면허취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교부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면허증의 재교부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면허취소·정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3., 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피성년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 위의 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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