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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조회수: 9903건 추천수: 23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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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미용실과 경쟁관계인 미용실의 원장이 근처 아파트 단지와 재래시장 등으로 출장을 나가는 걸 보았어요. 미용실 밖에서 영업행위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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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금지☞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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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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