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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온라인 가입 |
전국(서울특별시 제외)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
서울특별시 거주자 |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



구분 |
탄소포인트 적립 |
|
전기 |
5% 이상 10% 미만 |
반기 5,000포인트 |
10% 이상 15% 미만 |
반기 10,000포인트 |
|
15% 이상 |
반기 15,000포인트 |
|
상수도 |
5% 이상 10% 미만 |
반기 750포인트 |
10% 이상 15% 미만 |
반기 1,500포인트 |
|
15% 이상 |
반기 2,000포인트 |
|
도시가스 |
5% 이상 10% 미만 |
반기 3,000포인트 |
10% 이상 15% 미만 |
반기 6,000포인트 |
|
15% 이상 |
반기 8,000포인트 |


구분 |
탄소포인트 적립 |
5% 이상 10% 미만 |
1만 마일리지 |
10% 이상 15% 미만 |
3만 마일리지 |
15% 이상 절감 |
5만 마일리지 |


구분 |
인센티브 종류 |
인센티브 지급 종류 |
▪ 현금(기부포함) ▪ 교통카드, 상품권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강의수강권, 행사참여 우선권 등을 포함) ▪ 표창, 기념패, 기념품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납부 ▪ 지방세 납부 ▪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 ▪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용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 사항 중에서 현금을 포함한 복수로 선택 가능 |


에코마일리지 사용 |
▪ 마일리지 기부 ▪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 ▪ 친환경제품 구매 ▪ 카드 포인트 적립 ▪ 아파트 관리비 납부 |
※ 그린카드 및 에코마일리지카드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머니 홈페이지(http://www.ecomoney.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마일리지 이용하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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