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주택지원사업이란?
▪ “주택지원사업”은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 그 밖에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