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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연비 표시방법으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의 표시방법입니다.
※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비 표시방법이나 신연비 표시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및 방법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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