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정에너지 절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 연료 사용하기
자동차 연료 사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의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 연료의 종류
자동차 연료로는 다음과 같이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 및 압축천연가스(CNG)와 같은 석유제품과 전기 및 바이오디젤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휘발유(가솔린)

원유를 분별 증류할 때 끓는점의 범위가 약 30~200℃ 정도인 액체상태의 석유를 말하며, 불꽃 점화식으로 점화 플러그를 통해 전기 불꽃을 발생시키는 구동엔진의 연료로 사용됨  

경유(디젤)

원유를 증류하였을 때 끓는점의 범위가 약 250~350℃ 정도인 액체상태의 석유를 말하며, 압축 착화식으로 점화 플러그 없이 공기의 압축열을 이용한 자연 발화식 구동엔진에 사용되어 디젤 차량의 고속엔진의 연료로 사용됨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을 말하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주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의 차량의 연료로 사용됨

압축천연가스(CNG)

천연가스를 200∼250kg/㎠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것으로서, 주로 시내버스나 굴삭기, 지게차 등의 연료로 사용됨

바이오 디젤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연료로서 친환경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자동차 연료 바르게 사용하기
자동차 연료는 차량의 엔진에 따라 각각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할 경우 엔진 등 차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휘발유(가솔린)과 경유(디젤)의 혼유 사고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유 사고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가급적 자동차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