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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란?
도시가스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와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해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도시가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서울의 경우를 예시로 하여 도시가스 요금(주택용)을 소개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계산하기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요자는 기본요금에 사용열량(MJ)에 대하여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을 합한 소비자요금을 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제1항, 별표 4).
※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의 <자료실-도시가스 요금표> 및 해당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에는 부가가치세(도시가스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의 <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도시가스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회사 현황 및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의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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