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하기

도시가스란?

도시가스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와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해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도시가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서울의 경우를 예시로 하여 도시가스 요금(주택용)을 소개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계산하기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요자는 기본요금에 사용열량(MJ)에 대하여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을 합한 소비자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서울특별시, 2020. 12. 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별표 4].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도시가스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