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및 사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높은 제품 사용하기


전기제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맞는 절약노하우에 따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의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에 대한 제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1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에너지소비효율, 1시간 사용 시 CO₂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 및 별표 7).

다만, 전체 대상제품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 및 별표 7).
※ 그 밖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