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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전기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으로 구분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 2024. 2. 1. 시행) 제55조].
▪ 이 콘텐츠에서는 전기의 사용용도 중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택용전력 사용
주택용전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6조).
1. 주거용 고객(다만, 규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고객
전기요금 계산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요금이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발령·시행) 제14조제2항].
※ 기본요금이란?
▪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1호).
※ 전력량요금이란?
▪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2호).
전기요금 계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 및 별표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200kWh 이하

910원

120.0원

200kWh 이하

730원

105.0원

201~400kWh

1,600원

214.6원

201~400kWh

1,260원

174.0원

400kWh 초과

7,300원

307.3원

400kWh 초과

6,060원

242.3원

전기요금 이외의 부담금의 청구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② TV수신료, ③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의 <조회·납부-요금계산·비교>에서,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때 계량기 보는 방법은 <조회·납부-청구서·계량기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제품별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의 <더 알아보기-비용계산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해당 월 요금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76조).
※ 그 밖에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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