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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으로 구분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1. 6. 25. 발령, 2021. 9. 1. 시행) 제55조].
▪ 이 콘텐츠에서는 전기의 사용용도 중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주거용 고객(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고객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
||||
사용전력량 |
기본요금 (호당) |
전력량요금 (kWh당) |
사용전력량 |
기본요금 (호당) |
전력량요금 (kWh당) |
200kWh 이하 |
910원 |
112.0원 |
200kWh 이하 |
730원 |
97.0원 |
201~400kWh |
1,600원 |
206.6원 |
201~400kWh |
1,260원 |
166.0원 |
400kWh 초과 |
7,300원 |
299.3원 |
400kWh 초과 |
6,060원 |
234.3원 |
※ 다만,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과 겨울철(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해 kWh당 저압전력은 728.2원, 고압전력은 593.3원이 적용됩니다(「기본공급약관」 별표 1).


※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의 <조회·납부-요금계산·비교>에서,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때 계량기 보는 방법은 <조회·납부-청구서·계량기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제품별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의 <더 알아보기-비용계산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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