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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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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구 분

기금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함),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포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시·군·구의 급여여부 통보)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다만,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 청구를 한 사람이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본문).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보조기기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70~48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기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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