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
- 교통편의 지원
-
-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
-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
- 의료비에 대한 지원
-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 분 |
기금의 부담금액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
|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함),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포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 |
|
|
(시·군·구의 급여여부 통보) |
|
|
↓ |
|
|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다만,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
|
|
|
|





※ 장애인 보조기기기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