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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단의 부담금액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
▪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구분 |
제출 서류 |
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
▪ 보조기기급여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 및 통보) ⇩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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