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애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6. 장애인 의료비 지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장애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네,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기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