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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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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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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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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
-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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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
- 의료비에 대한 지원
-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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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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