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
- 교통편의 지원
-
-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
-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
- 의료비에 대한 지원
-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 분 |
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쉼터 |
장애인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시설검색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소득유형 |
소 득 확 인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 확인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