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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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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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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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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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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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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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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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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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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
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
3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4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5 |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
6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
7 |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①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되며,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③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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