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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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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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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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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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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의뢰서를 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기기업체는 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해야 합니다[『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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