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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구분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기타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8).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8 이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다음의 추가제출서류
※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⑧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⑨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7).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되며,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2장제1호).
가. 종합점수
나. 활동지원급여
다. 특별지원급여
1) ① 및 ②의 경우에는 6개월, ③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특별지원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또는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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