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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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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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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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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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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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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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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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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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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


구 분 |
내 용 |
이용대상자 |
▪ ▪ 위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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