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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의 경우: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제5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함) 100명당 1대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3. 발행 p. 67 참조).

구 분

내  용

이용대상자

 ▪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위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6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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