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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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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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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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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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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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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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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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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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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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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
▪ ▪ 위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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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
콜(예약)운행 |
▪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 콜운행의 경우 해당 택시이용 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징수 가능(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
셔틀(순환)운행 |
▪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셔틀운행의 경우 이용료는 무료 |

※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2. 발행 p.255~26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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