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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장의 유형 |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상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024, p.158].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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