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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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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156).

주차장의 유형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규제「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규제「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상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156).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제2호아목).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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