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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1. 장애인 등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1장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여 방문하세요!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운데, 본인이 아니라도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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