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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채용 등의 차별금지 |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
직무배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
의학적 검사 금지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장애여성 차별금지 |
▪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정당한 편의제공 |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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