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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자 |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공무원 |
지원조건 |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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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 한도 지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2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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